정부의 중소벤터기업부는 현재 경제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특히, 올해에는 이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며,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사업과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보험료 등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지원 사업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 예산 및 규모 : 150억 원, 40,000명 내 외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내용 : 납무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 지원(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신청기간
2024년 1월 11일 ~ 예산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고용보험 가입대상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0.25%)
실업급여
(수급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 ~ 210일간 지급됩니다.
수급조건
-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동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마치며
지금까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원에 적적한 대책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번 정책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사업주님들은 어려운 시기에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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