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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최대 80% 지원 | 신청기간 | 신청대상 |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별다방김선생 2024. 12. 20.

정부의 중소벤터기업부는 현재 경제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특히, 올해에는 이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며,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사업과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보험료 등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지원사업 썸네일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험료 지원 사업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 예산 및 규모 : 150억 원, 40,000명 내 외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내용 : 납무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 지원(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표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신청기간

2024년 1월 11일 ~ 예산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서류제출 표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 가입대상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0.25%)

고용보험료 표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업급여

(수급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 ~ 210일간 지급됩니다.

 

수급조건

-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동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마치며

지금까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원에 적적한 대책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번 정책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사업주님들은 어려운 시기에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