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직장인, 사업자, 주부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로 환급급에 대한 설명과 환급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인해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한 후, 그 금액을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입자가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3년 기준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 사후급여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장자는?
건강보험료가 과납된 이력이 있거나 전년도에 의료비가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소득분위 6~7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303만 원이라면, 2022년에 의료비로 400만 원을 지출했다면 9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납부액과 본인 부담금, 상한액, 그리고 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 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환급금 조회를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환인 하여 환급금이 있다면 돌려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간편 인증 가능) > 메인화면 환급금 조회/신청
- The건강보험 앱 >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신청 시 주의 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한 내용과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 시기에 자신이 낸 보험료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조회 및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고 간편하니 잠깐 시간을 내시어 조회해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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