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주거를 위해 전세계약을 맺을 때, 전세금 반환의 불안을 안고 갑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HUG 전세 보증보험입니다. HUG은 전세대출의 보증 역할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전세 거래를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HUG 전세 보증보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보증 대상,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HUG | 전세 보증보험이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대출의 보증을 담당하는 동시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은행에게는 보증의 의무를, 세입자에게는 반환된 보증금을 관리하는 추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세대출 보증서를 작성하고 보험 가입을 도와주는 유일한 기관은 허그(HUG) 전세보증 보험입니다.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1번~18번까지의 질문에 자신에 맞는 상황에 체크를 하며 보증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일 할 수 있습니니다.
HUG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 (안심전세 App)
HUG | 전제보증금 반환보증 상품개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는 보증이 가능합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실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에 제외됩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까지는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도 90% 적용)
보증 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 1억 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 원) - 전세보증금 9천만 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 원) -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 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 주세요.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 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 주세요.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제출서류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 확인사항 |
공통서류 | |
주민증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
전세계약서(사본) |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 해야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전입세대열람내역 |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건축물대장 | - 아파트 제외 -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세움터(https://cloud.eais.go.kr), 정부24(https://gov.kr)에서 출력 가능 |
결론
HUG 전세 보증보험은 주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세금 반환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함으로써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HUG은 갱신 전세계약부터 신규 전세계약까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편한 신청 절차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HUG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HUG 전세 보증보험과 함께라면, 안전하고 믿음직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거 거래로 인한 불안함에 시달리지 마시고, HUG과 함께 안심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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