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2012년부터 중간정산을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항목을 두어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자격사유 그리고 가장 많은 방법으로 중간정산을 받는 사유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발생시 현재까지의 적립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신청서와 같이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경우 회사는 중간정산 요건에 맞는지 확인 후 가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파산 선고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경우
5. 고용주가 기존 정년 연장 및 보장 조건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통해서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해서 소정근로시간 1일 또는 1주 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세 달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
7.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 근로작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 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한다.
무주택자의 주택매수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에 대해 확인
-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명의로 등기소유한 주택이 없을 경우
-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무주택 요건에 충족함
- 주택매수를 위해서 정산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한달이내에 신청
판단기준
주택 구입 여부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매매계약 체결유무를 통해 확인
부부공동명의로 주택 매수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 주택 매수와 같은 것으로 봄
필요서류
-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 등본
- 현재 거주지 건물 등기부등본 or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미) 과세 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분양계약서
- 주택 신축의 경우 건축설계서나 공사계약서
등기 후 신청시 필요 서류
- 매수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or 건축관리대장등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정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필요서류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서의 내용이 필요
- 잔금 지급 후 신청시
-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 지급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발급
- 월세보증금
-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임차보증금뿐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
주의할 점
- 전세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중간 정산이 가능
- 본인명의가 아닌 세대주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 정산 불가능
- 그러나, 세대주 명의로 계약하였으나 주거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통해 주거 목적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 중간 정산이 가능
근로자의 6개월간 요양 일경우
의료비 부담 목적으로 정산이 인정되는 경우
1. 부양 대상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근로자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하인 형제자매
20세 이하의 직계 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요양의 의미
- 요양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정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이는 입원치료뿐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등의 기간을 포함한다.
필요 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병명 및 여섯 달 이상 요양 필요한 내용 포함 - 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확인서
- 병명 및 여섯 달 이상 요양이 필요한 내용 포함 - 요양이 끝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 및 치료비 부담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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