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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 연금 선정(소득) 기준액 상향!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제출서류 알아보기

by 별다방김선생 2024. 12. 20.

보건 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가 340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산정기준액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11만 원 높아졌고,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변경된 기초연금 내용과 제출서류, 신청대상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힘쓰셨지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지만,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한 경우에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더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과 함께 자동 조정으로 기초연금이 조절되어 미래의 재정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노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기초연금 정보

산정기준액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11만 원 높아졌고,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으며 10년 전보다 약 300만 명이 추가 수급하게 되고, 예산 또한 약 7조에 24조로 3배 이상 증가 하였습니다. 

 

요약

 

단독가구 : 월 213만 원 이하(노인 단독 기준 202만 원에서 11만 원 사향)

2인 가구 : 월 340만 8000원 이하(323만 2천 원에서 17만 원 상향)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수령액 : 2023년 기준 최소 3만 원 부터 최대 80만 원까지 기준연금액에 따라 상이

신청방법
방문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신청
온라인 :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표(23년 대비) >

구분(가구) 2023년 2024년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202만 원 213만 원 11만 원(5.4%)
부부 323.4만 원 340만 원 17.6만 원(5.4%)

 

추가 변경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었으나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3000cc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면 기초금 지급 해당

※단 차량 가액 기준은 유지됩니다.

 

노인노인부부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 표준액 6억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
  • 일반재산(건축물, 토지등)
    대도시 1억 3,500만 원 공제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213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다면 340.8만 원 이하
 

신청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 제외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의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적용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 제외되고, 월 100% 소등환산율 적용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변경된 기초연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노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꼼꼼하게 기준 및 필요한 제출서류를 확인하시어 기초연금을 원활하게 수령하실 수 있도록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노후 생활의 안정과 편안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노인부부